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95 | 심판청구 | 2018-11-20
부산세관-조심-2018-9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8-11-20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은 2017.5.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입하기로 예정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9.4.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10.13.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공문을 근거로 HSK OOO(관세율 20%)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되므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9.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관세법」 제327조 제5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자송달 방식으로 기각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2항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수령한 2018.1.19.부터 143일이 경과된 2018.6.11.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