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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8-95 | 심판청구 | 2018-11-2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8-95

제목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11-2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7.5.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입하기로 예정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9.4.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나. 청구인은 2017.10.13.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공문을 근거로 HSK OOO(관세율 20%)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OOO에 분류되므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9. 쟁점물품이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관세법」 제327조 제5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자송달 방식으로 기각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19조에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2항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수령한 2018.1.19.부터 143일이 경과된 2018.6.11.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