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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0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8. 27.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14. 10. 21. 원고가 사무실 인테리어(조명 교체 등)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5. 2. 2.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와 태국골프사업을 함께 하던 C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5. 2. 13. 원고가 여직원 급여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6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④ 2015. 9. 26. 원고가 추석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에게 200,000원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8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600,000원 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D 사무실은 2015. 2.경 임차하였고 그 임차인이 피고이며 원고가 인테리어 업자인 E에게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인 1,000,000원을 보낸 시점은 2015. 2. 16.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을 제7호증(견적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과 을 제12호증 중 E 확인서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