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3208 | 소득 | 2002-07-02
국심2001서3208 (2002.07.02)
종합소득
기각
본사확장지원금이 대부분 확장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면 동 인건비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본사확장지원금이 확장요원의 수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일보사와 1993. 2. 1 신문판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신문을 구입하여 구독자에게 보급하는 한편 전단광고주 또는 청구외 ○○○○㈜로부터 전단지배포용역을 수주받아 신문에 삽지하여 신문보급과 함께 전단지배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1∼2001. 3. 20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년∼1999년 기간동안 신문판매수입 1,107,010,630원, 본사지원금수입 42,347,570원(이하 “본사확장지원금”이라 한다), 전단배포수입 666,716,124원 합계 1,816,074,324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한 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신문보급소(코드번호 749908)의 표준소득률을,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해서는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의 표준소득률을 각각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2001. 9.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6,554,150(1996귀속 9,373,180원, 1997귀속 17,335,330원, 1998귀속 24,732,470원, 1999귀속 35,113,170원) 및 부가가치세 72,604,940원(1996. 1기 2,751,380원, 1996. 2기 3,136,650원, 1997. 1기 8,245,670원, 1997. 2기 5,109,900원, 1998. 1기 5,541,900원, 1998. 2기 11,408,800원, 1999. 1기 17,463,890원, 1999. 2기 18,94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본사확장지원금을 청구인의 사업수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본사확장지원금은 구독부수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로 채용한 확장요원의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요원관리와 요원인건비 지급을 대행한 것이어서 본사확장지원금의 명의상 귀속자일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신문보급 확장요원이므로, 본사확장지원금을 청구인의 사업수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주업종은 신문보급소이고 주업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단지배포용역을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단지배포수입의 표준소득률은 주업종인 신문보급소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사 별개의 업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적용한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과는 전혀 별개의 업종이므로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사확장지원금은 신문 확장대회기간 동안 지국의 확장부수에 따라 일정액의 지원금을 금전으로 지국에 지급하는 형태이고, 신문사와 지국은 계약관계에 있는 별도 사업자인 바, 신문확장을 위하여 확장요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독자에게 증정품을 지급하는 등의 확장비용은 전적으로 지국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확장요원은 지국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 또한, 본사확장지원금은 지국별 확장실적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본사확장지원금이 지국에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한 전단지 배포용역은 신문배포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용역활동인 바, 처분청이 신문배달용역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 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 소득 46011-21104, 2000. 8. 3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일보사가 확장부수에 따라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전단지배포수입에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본사확장지원금을 지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사확장지원금이 확장요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건 본사확장지원금은 본사와 지국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문확장대회를 결의하고 이 기간동안 지국의 확장실적인 확장부수에 따라 추후에 본사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금전으로 지국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문사와 지국은 계약관계에 있는 별도 사업자로서 신문확장을 위하여 확장요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독자에게 증정품을 지급하는 등의 확장비용은 기본적으로는 확장에 따른 실제 이익을 향수하는 지국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나 ○○일보 본사에서 이를 확장비용의 명목으로 지국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본사확장지원금이 대부분 확장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었다면 동 인건비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본사확장지원금이 확장요원의 수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본사확장지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에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광고주 또는 청구외 ○○○○㈜ 등의 전단지 회사로부터 전단지배포용역을 수주하여, 전단지를 신문에 삽지하여 이를 신문 독자에게 배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광고업(코드번호 74300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문보급소(코드번호 749908) 또는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준소득률표상 기타광고업은 『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포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광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배포용역에 가장 가까운 표준소득률코드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장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기타광고업 중 그 외 기타광고업에 “광고물배포” 및 “광고용 물품 구매 및 배포 대리”가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전단지배포용역에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