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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정9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빌딩에 있는 D의 보상과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D 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F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 조합원들의 SNS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 밴드 (BAND) ‘D 새 노동조합’ 이라는 단체 방 게시판에 ‘ 경악할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가 해진 폭력입니다.

이는 도저히 ’라고 게시한 게시 물의 댓 글 란에 ‘E 이놈 완전 개 쓰레기 같은 놈이 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 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