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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496 | 부가 | 1995-04-04

[사건번호]

국심1994중5496 (1995.04.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妹)인 청구외 OOO 명의로 66.12.24 등기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 O 전 2,724㎡(79.6.1 같은동 OOOO O 및 OOOO O로 121㎡ 및 17㎡가 분할되어 2,586㎡로, 89.11.30 같은동 OOOO O로 107㎡가 분할되어 2,479㎡로 지적이 변경됨)에 대해 66.12.24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90.10.23 같은동 OOOO O 전 2,479㎡ 및 OOOO O 전 107㎡ 합계 2,586㎡에 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원고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아 90.12.3자로 청구인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OOOO O 전 2,479㎡ 중 청구외 OOO에게 기 양도한 바 있는 925.6㎡를 제외한 1,55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4 청구외 (주)OO공사에 양도하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등기접수일로 하여 동 과세기간에 양도한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와 함께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로 보아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58,321,060원을 94.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그 소유자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0.12.3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일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할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위 소득세법 시행령 또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효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에서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여 법령이 아닌 통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법에서는 등기를 소유권 취득요건으로 한다는 뜻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적법한 소유자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점유로 인해 시효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발생일, 즉 점유개시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66.12.24부터 쟁점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의제취득일을 정한 소득세법 부칙(88.12.26 법률 제4019호에 의해 개정된 법률임) 제16조에 따라 77.1.1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