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02 | 양도 | 1994-11-12
국심1994서2602 (1994.11.12)
기각
상속으로 일부지분취득후 신주택취득ㆍ양도시 1세대1주택해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심1995경35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3.28일 대전직할시 중구 O동 OOOO 소재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청구인지분 2/12)한 이후, 85.4.20 과천시 OO동 O OOOOO OOOO OOOOO의 아파트와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5.20 청구외 OOO외1인에게 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5,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다가 양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과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경우로써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종합하면, 제6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므로서 기왕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단독상속이든 공동상속이든 간에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때에는 스스로 2주택을 만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동지 대법원 92누866, 92.4.28)
그러나 93.5.27 이후 양도부터는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을 신설 되었으므로 상속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다면 비과세 될 것이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83.3.28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O동 OOOO 주택연면적 147.76㎡을 취득 (2/12지분)한 이후인 85.4.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3.6.27 양도한 사실이 관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규정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