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주식회사 메카피아로부터 울산 남구 C병원 신충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2. 5.분 임금 770,000원을, 2012. 5. 30.부터 201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6.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시공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주식회사 메카피아로부터 울산 남구 C병원 신충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같은 해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12. 3.분 일부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