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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전 명의자인 청구자에게는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267 | 소득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9서1267 (2009.05.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것을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한 경우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4조 【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조심2008구8277 / 2007서334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5.10.19.~2006.2.8.까지 OOO이 그의 처와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와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OO OOO OOO OOOOOOO 대지 1,036㎡와 같은 곳 205-13번지 319.8㎡ 토지 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2001.6.15.개업, 상호 OO, 사업자번호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실지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하고, 오피스텔건축물 부수토지인 OOOOO OOO OOO OOOOOOOO 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923,497천원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실지사업자인 OOO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OOO의 주소지 관할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6.9.14. OOO에게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2008.6.1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9.1. OOO 외 2인에게 17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923,497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기납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다. 2009.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고 쟁점토지의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OOOOOOOOO OOOO OOOOOOOOO)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 귀속연도 중 쟁점토지를 170,000천원에 양도하고전액을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필요경비에 불산입한쟁점토지에 대한 원가 923,497천원을쟁점토지 양도의 대응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며 OOOOOO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OOO이 OOOOOO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경정청구 연기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사업자의 소득금액 중 유보소득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소득세법제24조 (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실지사업자 조사내용을 보면,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오피스텔 신축판매 부동산매매업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2003년 귀속 1,233,505천원, 2004년 귀속 91,732천원)은 실지소득자인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2003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표> OOO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OO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 OO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2001.6.1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9.1.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직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9. 조옥래로부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9.1. 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4.3.2. 작성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17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OO의 2005.1.1.~2005.12.31. 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잡이익 계정으로 170,000천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6.5.31. 청구인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OOO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조정시 쟁점토지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923,497천원을 2005.9.1.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3,824천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32천원을 환급 결정하여 실지사업자인 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감액경정 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의 취소라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이고,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사업자인 OOO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 조정시 유보처분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923,497천원은 OOO의 2003년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OOO이 2003년 귀속 유보소득 923,497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9.1. 쟁정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추인할 유보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