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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민주노총 G지부 H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E은 민주노총 G본부 H노동조합 I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 17:20경부터 17:30경까지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G지부 H노동조합 명의로 L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설움을 대변하는 L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노총 H노조’라고 기재한 현수막 1개를 펼쳐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노조 G지부장, 피고인 B는 N본부 G지부장, 피고인 C은 O노동조합 G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 17:30경부터 17:40경까지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P비정규직연대회의 명의로 L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P비정규직노동자는 L 후보를 지지합니다. P비정규직연대회의’라고 기재한 현수막 1개를 펼쳐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각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