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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4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6. 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D 외 6필 지에 신축한 단독주택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경 제주시 D 외 6 필지에 지상 2 층, 연면적 99.07 또는 99.69㎡ 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한 후 관할 관청인 애월읍 장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 중 13 동 (1, 2, 3, 5, 6, 7, 11, 12, 14, 15, 16, 17, 19동) 의 수분 양자들 로 하여금 각 단독주택에 사전 입주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애월읍 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사전 입주 시인 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건물 배치도, 현장사진, 신고 필 증, ( 사 후) 사용 승인서 (2016. 2. 24.) 등, 건축신고 안내문

1. 체크리스트, 분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수사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애월읍 장의 고발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