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1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0.68톤, 가솔린 6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호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3:3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호봉리 선착장 남방 0.8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무허가) 호망을 시설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