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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00 | 양도 | 2013-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00 (2013.11.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25. OOO동 399 전 2,1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2009.3.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공사에 OOO원에 양도하고 2009.4.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제133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감면세액 OOO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착오납부분에 대하여 2010.4.23. 경정청구하여 기납부한 OOO만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4.9.부터 2012.4.28.까지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하여 2012.7.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직접 자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 원칙에도 부합하며, 단지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개연성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증빙서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약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자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기대지 말고 자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쟁점농지의 관할구청의 담당자가 자경사실을 확인하였고, 「농지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 이외에 제3자가 경작할 수 없었다는 사실, 자경기간 동안의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농지 인근 거주자 등의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에 필요한 매입자료 구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 등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1984년부터 2004년 중반까지 연 매출 OOO원 규모의 일식음식점을 운영하여 연 OOO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점,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매사실에 대한 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같은 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 OOO원을 한도로 하여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이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세 감면 신고 및 확인내용으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은 취득당시부터 양도일까지 주소 이동은 있었으나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직선거리 20Km 이내)에 해당하여 거주요건 충족하며 양도농지에 대한 자경확인서류로 농지원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OOO횟집, OOO수산시장회센터2호(공동사업자) 등 일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채소류를 직접 쟁점농지에서 재배하여 사용한 것으로 감면 적용하였다.

(나) 8년 재촌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로서,

1) 양도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동사업 음식점을 교대로 운영하여 매년 OOO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직접 쟁점농지에서 재배하였다고 하나, 검토일 현재 농지원부 이외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일부)에 사업장등록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3) 양도자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연매출 OOO억원 규모의 일식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년 OOO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농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작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농지의 총 면적은 전 2,155㎡로 넓은 면적인 점, 양도농지의 2001년 이후 사업자등록 전입 및 존재이력 등에 비추어 양도자가 제출한 농지원부 만으로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으로 확인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소득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해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단독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은 다른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가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에 종사하였다.

1) 청구인이 1985년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자가 있어서 청구인이 제3자를 이주시키고 직접 자경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청구인이 1987년부터 OOO에 소규모 횟집을 내고 형제 등 친척들이 인근으로 이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채소류 등을 공급하고 주위 친척들에게 배추 등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 1990년부터 기존에 경작하던 제3자를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소득 때문에정황상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경작하기시작하여 최종 양도된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활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주된 시간을 보냈고 횟집 운영은 배우자 및 다른 공동사업자가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사업자등록 기간과 자경 내역

구분

사업자등록기간

기간

자경내용

단독명의

1987년~2000년

13년

1990년부터 청구인 자경

배우자가 사업 전념

공동명의

(2인)

2000년~2004년

4년

청구인 자경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 사업 전념

폐업후

2004년~2009년 3월

4년 9개월

청구인 자경

횟집의 운영시간을 보면 실제 본격적으로 바쁜 시간은 오후 늦게부터 저녁 10시 정도이며, 청구인 단독명의기간(약 10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로 운영을 하고 본인은 오전부터 쟁점농지에 나가 농작물 관리를 하고 오후 늦게 횟집에 필요한 농작물을 거두어 갔으며, 2인 공동사업자 기간(약 4년)에는 그나마 공동사업자와 하루씩 교대로 나와서 운영하였으며 동 기간에도 물론 배우자가 주로 운영하고 청구인은 전과 동일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횟집 폐업후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 기간(약 4년 9개월)에는 농사에 전업하여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조특법 규정에 맞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사용하였다.

3) 선결정례 등을 정리하면 타소득이 있다는 사실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청구인 등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에도 달리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바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쟁점농지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만약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미리 염두에 두었다면 매출·매입자료 등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경증빙 서류를 구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면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농지는 취득시기부터 시작하여 실제 이용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제한)에 농민 자신이 직접 농업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서는 위탁경영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이 강제되어 있으며,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도 아주 특별한 사유 외에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으며(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 농지에 대한 전용 또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같은 법 제34조).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농지의 소유·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담당자는 관할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쟁점농지를 관할했던 강서구청의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수시로 쟁점농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다. 확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인이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이나 위탁영농을 하였다면 점검당시 처분명령 등과 같은 다른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

(다) 2009년 OOO공사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수용시 청구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 외에 다른 경작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공사가 쟁점농지를 수용시 적용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법에 따르면 수용대상 소유주 이외에 실제 농사를 지은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위 「실농보상규정」에 따라 실경작자에게 보상을 했을 것이나,OO공사는 쟁점농지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에 다른 경작자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보상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농지원부는 쟁점농지가 감면요건 대상인지 여부를 증명하고 있으며, 1992.8.21.부터 2007.11.5.까지 기간 동안 OOO시에서 12번에 걸쳐 촬영한 항공사진은 청구인이 경작한 쟁점농지가 보유기간 동안 공부상 농지와 실제 일치하며 계속 농작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마) 자경후 생산물에 관한 매출자료는 자급자족에 소요되어 외부 매출자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영농에 필요한 매입자료는 농약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구비하였다.

1) 우선 매출자료와 관련하여, 쟁점농지의 면적은 640여평 정도로 이를 사업화 또는 대리경작하기 위한 규모는 아니다. 이 정도의 면적은 제3자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 임대 및 경작물의 일부를 경작자와 분배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며 또한 여기서 나온 농작물 등을 외부에 팔아 수입을 얻을 정도의 수확량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작물의 수확량이 경제적 이익을 올릴 정도의 규모가 아니였기에 쟁점농지의 생산물을 청구인 명의 소규모 횟집에 사용하고, 또한 형제를 비롯한 주위 친척들과 나누어 소비하였기에 매출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2) 매입자료와 관련하여,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종자 및 약품 등은 필요시에 OOO농약사에서 구입하였지만 이 또한 사업성 있는 대량 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구매자료 뿐만 아니라 판매처인 OOO농약사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자료가 없다. 2009년 4월 양도소득세신고 시에는 일부 간이영수증 정도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신고 1년 후인 2010년 4월 착오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만원 환급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환급해 줌에 따라 청구인은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두 정리하여 현재는 제출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서, 오랫동안 거래한 OOO농약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첨부한 것이다.

(바) 쟁점농지의 동일번지에 제3자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관련하여,

1) OOO생활화학은 청구인의 모친이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10평 정도 가건물을 짓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모친이 소액의 임대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청구인이나 모친도 모르게 없어졌다.

2) OOO기업은 현장에서 샷시공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OOO생활화학이 있었던 동일한 장소에 매형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만 부탁한 것이고 전혀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OOO기업의 경우 과거 OOO세무서에서 임대료 수입누락으로 청구인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나 계약서 작성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간 일이 있다.

3) OOO기획은 청구인의 형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모친과 주소를 같이 두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잠깐 사업자등록만 내고 폐업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4)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홍OOO 외 7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부터 양도기간 내에 OOO동에 거주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시 확인서 작성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연락처 확인한 OOO동(OOO동 15-23에서 1985.8.22.부터 1996.9.22.까지 거주)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본인한테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고 쟁점농지에서 할머니가 고추 등을 재배하고 아들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알기에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영농자재는 2004.5.1. OOO리 475-1에서 개업하였으며, 대표자는 1990.3.8부터 1997.3.31.까지 같은 읍 OOO리 산 3-2에서 OOO농약사라는 농약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시대표자인 조OOO와 통화한바 청구인은 단골이었고, 비료,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하였으며 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할 때만 써 주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1회 OOO만원 정도로2~3개월마다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본에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경작구분은 자경, 최초작성일자는 9999.1.1.로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심리시 발급기관인 OOO동사무소에 문의한바 최초작성일자가 9999.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최초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며, 농지원부 발급신청 당시의 경작여부만 농지소재지 관할에서 회신받아 발급한 것으로 발급신청시 최초작성일을 확인하여 주도록 경작확인의뢰하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자 청구인은 신청 당시 상황만 확인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간 것이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채소류 등을 공급하고 친척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했던 OOO수산시장회센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내역 중 채소류 매입신고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어머니는 척추수술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고, 쟁점농지에 가건물을 짓고 가능한 오랫동안 거주하시게 한 것은 땅을 밟고 지내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는 것이 건강상 좋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한바 2000.2.17. OOO구청장이 발급한 복지카드로 지체장애 6급임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2000.4.15. 청구인과 세대합가 하였다가 2002.12.23.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후 2010.5.11.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이 당초 답에서 2001.11.29. 지목변경하여 전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5.3.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3.4. OOO공사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약 24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2.3.23. OOO공사 사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OOO도시개발구역 내의 도시개발사업OOO에 해당되어 2009.3.4. OOO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O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으나 이는 배우자의 지인 등이 OOO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일부자금을 넣고 공동명의 7인으로 운영하였고 배우자는 OOO에 내려가서 운영할 처지도 되지 않았고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횟집은 배우자 김OOO이 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OO OO

(10) 청구인은 1993년부터 경작에 필요한 용수를 자급하기 위하여 관정을 파서 펌프를 설치하고 한국전력에 농사용 전기 사용 신청하여 1993.11.30.부터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전력 OOO지사에서 발행해준 청구인의 고객종합정보 내역을 보면, 신설일 1993.11.30., 해지일 2010.4.29., 주소 OOO동 399, 계약종별 농사용(을)저압, 계약전력 8kW, 용도 농사용, 주생산품 화훼재배로 되어 있으며, 2001.1.부터 2010.5.까지 매달 자동이체로 전기사용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농사용 전력은 다른 용도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경작자가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매월 검침을 하는 한전에서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위약금을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사용으로 계속 사용하였기에 93년 이후부터 위약한 사실이 없으며 한전에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해 준다는 의견을 주었다.

(나) 실제 지하수 및 우물펌프 존재여부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수용당시 OOO공사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나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첨부된 항공사진에도 나와 있으며, 2009년 수용 당시 OOO공사에서 현장조사시 작성된 물건기본조사서와 현장사진을 보면 해당 지번에 청구인이 과수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OOO시에서 보유 중인 항공사진에 나타난 청구인의 자경기간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내용이 아래 <표9>와 같다.

<표9> 항공사진 내용 명세

일련

번호

촬영일자

경작내용

비고

1

1992.08.21.

무, 배추 등을 심기 위해 받을 갈아 놓은 상태, 고추경작 비닐하우스 1동 : 배추모종 재배 및 보관용으로 사용

비닐하우스 옆 청구인의 모친 거주

2

1993.08.28.

무, 배추, 콩 등 채소류 심은 상태, 고추경작 비닐하우스 3동 : 상추 및 배추모종 재배

1993.11.부터 지하수 사용

3

1995.09.19.

채소류 및 비닐하우스 3동

4

1996.12.23.

채소류 및 비닐하우스 3동

5

1998.05.22.

채소류 및 비닐하우스 3동, 과수재배 시작(자작, 배)

6

2000.09.19.

채소류 및 비닐하우스 3동

7

2002.09.16.

채소류 및 과수재배, 화재로 비닐하우스 전소

2002년 화재발생

8

2003.12.10.

채소류 및 과수재배, 경작물 보관 차양 설치

9

2004.06.04.

배나무 사이에 채소 등 재배, 과수재배 확대

10

2005.11.09.

채소류 및 과수재배

11

2006.05.09.

채소류 및 과수재배

12

2007.11.05.

채소류 및 과수재배

(1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수용 당시 OOO공사가 작성한 물건조서(소유자) 및 손실보상 명세에 의하면, 물건의 내역(종류) 중 수도(지하수) 1식, 물탱크(플라스틱/1.3*1.3*1.3) 1개, 우물펌프(시멘트/1.3*1.3*0.9) 1개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13) 2012.6.19. OOO에 근무하는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상기 본인은 1994.11.부터 2010.9.까지 OOO과에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에는 농지법의 목적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현황과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 불법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에 따라 본인은 OOO지구에 대한 농지실태 및 자경현황도 상기 근무기간 중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는바, 이중OO동 399번지가 농지 소유자인 박OOO씨가 농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떤 때에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박OOO씨와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만약 농지가 아닌 타인에게 경작으로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위 사실을 정히 확인하고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

(14)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던 OOO 이OOO(540228-2529***) 외 2명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9.3. OOO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OOO아파트 201동 1803호 거주하는 홍OOO(491102-2010***)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2012.5.25. 주식회사 OOO영농자재(이하 “OOO영농자재”라 한다)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영농자재(구 OOO농약사)는 1990년부터 OOO읍에서 8년여간 OOO농약사를 운영하다 2004.5.1.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농약, 비료 및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2009년 봄까지 OOO구 소재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청구인에게 비료, 농약, 농기구, 종자 및 영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 등을 매년 5~6 차례씩 비정기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농자재 등을 팔았는지 장부상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실지 관련 용품 등을 매출하였던 것은 틀림없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농지원부로 쟁점농지가 감면요건 대상 농지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경작에 필요한 용수를 자급하기 위하여 관정을 파서 펌프를 설치하고 한국전력에 농사용 전기 사용 신청하여 1993.11.30.부터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전력 사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농지 수용 당시 OOO공사가 작성한 물건조서(소유자) 및 손실보상 명세에 물건의 내역(종류) 중 수도(지하수) 1식, 물탱크(플라스틱/1.3*1.3*1.3) 1개, 우물펌프(시멘트/1.3*1.3*0.9) 1개가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으며,OO공사는 쟁점농지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에 다른 경작자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보상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이 경작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점, OOO영농자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9년 봄까지 OOO구 소재 농지에서 영농을 하는 청구인에게 비료, 농약, 농기구, 종자 및 영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 등을 매년 5~6 차례씩 비정기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대표자인 조OOO와 통화한바 청구인은 단골이었고 비료, 농약, 종자 등을 구입하였으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1회 OOO만원 정도로2~3개월마다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간접적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한 점,OOOOO OOOO OOOO과OOO에 근무하는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떤 때에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이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횟집의 운영시간을 보면 실제 본격적으로 바쁜 시간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10시 정도이며, 청구인 단독명의기간(약 10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로 운영을 하고 본인은 오전부터 쟁점농지에 나가 농작물 관리를 하고 오후 늦게 횟집에 필요한 농작물을 거두어 갔으며, 2인 공동사업자 기간(약 4년)에는 그나마 공동사업자와 하루씩 교대로 나와서 운영하였으며 동 기간에도 물론 배우자가 주로 운영하고 청구인은 전과 동일한 생활을 하였으며, 횟집 폐업후 쟁점농지가 수용되기 전 기간(약 4년 9개월)에는 농사에 전업한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은 조특법 규정에 맞게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노동력을 사용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3월 취득하고 3개월 후 쟁점농지가소재한 OOO구에서 전출하여 주로 OOO구, OOO구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주업으로서 1987년~2004년 OOO에 위치한 횟집을 경영하여 신고 수입금액이 연간 약 OOO원에 달하면서도 이를 실제로는 배우자가 경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밭)의 면적이 2,155㎡에 달하여 농기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취득·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3동과 농작물 보관을 위한 차양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관련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비료·농약·종자 등 농업용 물품을 구입한 증빙도 없어 그 구입 시기, 수량, 품목, 금액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종류와 수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항공사진상 1998년부터는 주로 배나무에서 배를 수확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판매·소비한 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母가 쟁점농지에 소재한 가건물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2002~2010년)하였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현지인OOO은 쟁점농지에서 할머니(청구인의 母)가 고추 등을 재배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OOO과 직원도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母가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여러 정황상 쟁점농지를 주로 청구인의 母가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