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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0605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1. 분할 전 구리시 D 임야 2,41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위 토지는 현재 ① 분할 후 같은 D 대 330㎡, ② 같은 E 임야 436㎡, ③ 같은 F 주차장 300㎡, ④ 같은 G 과수원 1,322㎡, ⑤ 같은 H 과수원 23㎡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 중 ①번부터 ④번까지 기재된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된 개별 토지는 행정구역명과 지번을 이용하여 ‘D 토지’ 등으로 가리킨다). 피고는 2018. 7. 4.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4. 30. 법률 제16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I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리시 B동 일원 799,219㎡를 C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C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

나. 위치: 경기도 구리시 B동 일원

다. 면적: 799,21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관보게재일(2018. 7. 4.)

3. 사업의 종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J과 K를 연결하는 L 및 M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중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