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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36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천 남구 C, 1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사업 동업자인 E이 피해자 F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7,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채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위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고, 그 후 피해자는 2015. 10. 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101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8.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영등포농업협동조합,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금융계좌를 각각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H 토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근저당권을 친구 K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위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경기 양평군 H 토지의 근저당권은 2015. 10.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및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의 근저당권은 2015. 10. 22.경 위 K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