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494 | 양도 | 2011-04-14
조심2011부0494 (2011.04.14)
양도
기각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5.15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전 75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2010.3.8. OOO에게 양도하고, 2010.5.28. 쟁점농지를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한 농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42,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의 근거리에 있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콩ㆍ깨ㆍ배추 등은 청구인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일부는 상속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퇴직한 후 귀농할 목적으로 조금씩 매수한 것이다. 면세유류 관리대장에는 농ㆍ어민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고, 농자재 구입내역도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청구인이 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0년에 중고인 경운기 및 관리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02년에는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당일 쟁점농지의 이용현황만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0년부터 현재까지 OOOO(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농지는 칡넝쿨로 덮여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 경작은 고사하고 사람의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1.3 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로사정도 좋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로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면세유류의 경우에는 실제 농민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촌에 전답이 있는 자들이 자가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작과는 관계없이 취득하는 경우 또한 허다하며, 더욱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면세유류 매입내역은 본인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고 쟁점농지와도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이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현황도 잡초가 무성한정도가 아니라 칡넝쿨로 가득 차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전혀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8년 이상 자경)을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경상남도 OOO OOO OOO OO 전 1,878㎡는 1999.10.6. 같은 리 71(1,015㎡), 71-1(쟁점농지) 및 71-2(106㎡)로 분할되었으며,1995.4.7. 같은 리 71에 공장이 신축된 것으로 토지대장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대상자 승인 신청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2.13. 경상남도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4) 재산세 과세내역(2000년부터 2009년까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공장용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에 쟁점농지의 인근(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622-03- 725**)을 영위하고 있는 OOO은 쟁점농지는 본래부터 나대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면세유류 관리대장,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관리대장 및 구입내역은 청구인의 어머니(OOO, OOOO OOO OOO OOO OO OO)가 면세유류와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청구인이 거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점, 쟁점농지와 주소지 간의 거리가 멀어 경작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관할관청이 쟁점농지를 공장용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