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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처분이익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949 | 법인 | 2011-01-31

[사건번호]

조심2010서2949 (2011.0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자들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에게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10서22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인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OOOOOOO이 유상증자주식40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하는 과정에서 2005.12.9. OOOOOOO의대주주인 청구법인이 대부업체인 OOO OOOOOO(OO OOO, OO OOOOOO OO)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총16억원의 자금을 대여한 투자자들 11명(OOOO OOO OOO O OOO) 중 일부 명의(OOO O OO) 또는 투자자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OOO 외 9명, 이하 일부 명의자와 합하여 “명의인들”이라 한다)의 증권계좌에 OOOOOOO 주식을 입고시킨 후 매도지시하거나 직접 매도주문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주식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투자원금) 16억원을 제외한 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OOO에게 전달하고, OOO는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입고를 지정한 증권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인 2005.12.16. 상장주식 시가에 배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명의인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고, 처분청에게 유가증권처분익 등 57억원을 청구법인의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2009.12.8.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2010.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260,576,400원 및 2006사업연도분 731,708,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11.18. OOO, OOO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주)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 상장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O OOO은 동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투자한 자금 1,690백만원을 명동소재 사채업자인 OOO OO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OOO 측 전주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 정산시 명의수탁자의 투자금 및 이자와 수수료 등을 선공제한 후 정산할 것 ② 쟁점주식이 하락으로 원금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원금보장 내용의 약정서를 보증할 것과 담보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O OOOO OOOO OO가 공동으로 발행한 배지약속어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은 원금보장의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OOO, OOO의 요구에 따라 사채업자인 OOO에서 임의 작성한 문서들에 개인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사채를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주식 매도대금의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없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나 OOOO OOO와 관계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 매도자금 중 OOO의 사용혐의금액 1,342백만원 중 6~7억원 이상의 금액이 OOOO OOOO OOO의 요청에 의해 자금 세탁을 해준 수표로서 OOO과 무관하고, 총 매도금액 중 단 한 푼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유상증자관련 담당자인 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약정서 체결일은 2005.12.5.이며 OOO은 단지 청구법인을 OOO에 소개만 하였고 약정서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이자율 조정 등 중요사항은 OOO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약정체결시 OOOO OOO이 동석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약정체결장소는 OOO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 쟁점유상증자에는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O OOOO OOOOO OOO이 아닌 청구법인을 실제 차주로 보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서 제2조의 취급수수료와 이자도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자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영수증도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제3자 배정 정산내역과 각 정산서 및 확인서에 총 매도대금 약 74억원에서 주금 납입액 약 16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을 OOO에게 전달 후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O OOO도 정산대금을 전부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정산표상 OOO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산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한 장으로 요약하여 별도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단 주식 처분대금의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사용한 혐의가 조사청의 금융조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OOOO OOO은 쟁점 유상증자에 관여한 적이 없고 OOO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OOOO OOOOOO OOOO OOO이 약정의 체결에서 주식의 매도와 정산의 모든 과정을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관리하였으며, 정산대금 또한 OOO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도대금 사용처 중 OOO 사용혐의 내역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정산금 중 일부를 OOO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2005년 12월, 보증인 OOOOOOOOO)은 아래와 같다. (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

(3) OOO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간의 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 O)(4) 청구법인이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2006.2.1.)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이 매도한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OOO의 이익은 대출금(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투자자들이 주식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투자원금) 16억원을 제외한 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OOO에게 전달하고, OOO는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유가증권처분익 57억원을 청구법인의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법인세 과세자료가 2009.12.8. 통보됨에 따라2010.4.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260,576,400원 및 2006사업연도분 731,708,6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2005.11.18. OOO, OOO과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OOO을 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우회 상장시키고 그에 따른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O OOO이 동 약정에 따라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투자한 자금 16억원을 명동소재 사채업자인 OOO OO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면서 OOO 측 전주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원금보장 내용의 약정서를 보증할 것과 담보용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O OOOO OOOO OO가 공동으로 발행한 배지약속어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OOO은 원금보장의 보증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일 뿐으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었기에 OOO, OOO의 요구에 따라 사채업자인 OOO에서 임의 작성한 문서들에 개인자격으로 날인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사채를 차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주식 매도대금의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이 없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나 OOOO OOO와 관계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일 뿐 매도금액 중 단 한 푼도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공동사업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문답서, 정산내역, 확인서(OOO, OOO, OOO), OOO의 해명서, 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유상증자대금을사채대부업체인 OOO를 통해 차입하면서자금대여자에게 이자4%를, OOO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금투자자 11명은단지 대여원금의 이자4%를 취할 목적에서 그담보목적으로 배정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 명의자들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처분이익 57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O OOOO OOOO OOO이 5차에 걸쳐 반환금을 정산한 점, 청구법인이 OOOOO OOO는 청구법인이 매도한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고 OOO의 이익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된다고 확인한 점,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여부는 논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익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258, 2010.12.29.등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