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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34 | 양도 | 2010-06-25

[사건번호]

조심2010부334 (201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보유농지 외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7.14.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각 90,10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 OOO)은 2003.1.30. 경상남도 OOO OOO OOOOOO 답 2,3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동(각 1/2)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2.15. OOOOO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OOO은 2008.3.17. OOOO OOO OOO OOO OOOO 답 3,699㎡를 대체 취득하였고, OOO은 2008.3.24. OOOO OOO OOO OOO 답 1,945㎡, OOOOO 답 1,202㎡, OOOOO 답 2,642㎡, OOOOO 답 76㎡, OOOOO 답 790㎡(배우자와 지분 1/2)를 대체 취득한 후 2008.4.23. 및 2008.4.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2009.7.14.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07,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1986년부터 O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소유 농지인 같은 시 동읍 OOO OOOOO 과수원 2,115㎡와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였으며, OOO은 1983년부터 OOOO OOO OOO에 거주하면서 소유 농지인 같은 시 OOO OOO전 298㎡, 임차농지인 같은 동 OOOOO O OOOO, OOOOO O OOOO, OOOOO 답 3,812㎡, 합계 4,743㎡ 및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였다.

2007년 초 OOOOOOOO에서 보상자 선정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보상지구를 방문하여 쟁점농지의 상태 및 과실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OOO 통장 및 농지위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청구인들의 영농 현황을 1차로 확인하고 수용당시 재차 확인한 결과 영농 사실이 인정되어 과실수 159주에 대한 지상물 이전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수용당시 상황을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수용 당시 농지임을 입증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2007년 2월 토지수용 발표 이후 쟁점농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매실수가 자라고 있는 이상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7년 2월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9.5.18.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딱딱한 자갈토 위에 심어진 과실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갈과 모래로 복토를 하여 농지라기보다는 잡종지에 가까웠고, OOOOOOOO에서 수용할 당시 보상담당 현지확인 공무원이 유실수 식재사실을 몰랐다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차 확인한 결과 잡초더미 속에서 식재된 유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유실수를 식재한 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농이라 함은 유실수 식재 후 정상적인 관리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치한 기간까지 모두 자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자경으로 인정한다면 누구나 수목을 심어두기만 하면 자경이나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농작물의 경작과 달리 노동력이 필요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OOO은 음식업을 하고 있어 음식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매어 있어야 하므로 쟁점농지에 영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OOO은 가정주부로서 고된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1.30.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2.15. OOOOO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2008.3.17. OOOO OOO OOO OOO OOOO 답 3,699㎡, 2008.3.19. 같은 면 OOO OOOOO 전 741㎡를 대체 취득하고, 청구인 OOO은 2008.3.24. OOOO OOO OOO OOO 답 1,945㎡, OOOOO 답 1,202㎡, OOOOO 답 2,642㎡, OOOOO 답 76㎡, OOOOO 답 790㎡(각 1/2)를 대체 취득한 후 각각 2008.4.23. 및 2008.4.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2009.7.14.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107,92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 및 대체농지 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아래 <표>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과세 증빙자료로현지확인 복명서, 확인서, OOOOOOOO 직원의 진술내용,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5.18.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O OOO OOO OOOOO OOOO(사업주 OOO)의 수산물창고에 연접한 토질로 2003년~2004년 복토를 하여 인근 농지보다 약 1미터 정도 높게 되어 있고 자갈과 모래로 복토를 하여 농지로는 부적합한 사실상 잡종지이며, 쟁점농지에 매실수와 복숭아나무가 드문드문 약 20여주 식재되어 있으나 딱딱한 자갈토 위에 생장을 멈춘 채 죽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농지 일부는 OOOO의 수산물 창고에서 버린듯한 굴껍데기와 폐자재가 쌓여 있고 잡풀이 무성하다.

(나) 처분청이 OOOOOOOO(OOOOOOOO, OO)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2007년 여름 보상액을 결정한 후 통지를 받은 OOO이 과실수에 대한 보상이 빠졌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잡풀이 무성하여 과실수 식재 여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으며, 직접 식재수량을 세어본 결과 159주로 확인되었고, 당시 대부분의 과실수가 고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 있는 과실수도 관리가 되지 않아 생육을 멈추어 식재된 지 1년여 정도 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OOOOO의 손실보상명세서상 과실수의 규격이 높이 70㎝ 직경 1㎝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너무 작은 상태여서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담당자의 확인결과도 그 이상 되는 나무는 3~4주 정도에 불과하며, 보상이후 성목을 반출한 것인지에 대하여 인근주민(OOO, OOOOOOOO)에게 탐문한 결과 식재 후 관리를 하지 않아서 확인일 현재의 상태와 동일하였으며 2008년 이후 성목을 반출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근에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O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가 당시에는 논이었다가 2003년경에 복토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토지주인이 과실나무를 심었다가 대부분 고사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2009년에 과실수를 반출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009.5.18.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촬영한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잡풀이 우거진 상태에서 매실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배우자의 퇴직금 등으로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O의 OOOOOOOOOOO OOOO 농업손실보상 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7.2.15. 사업인정 고시되었고 쟁점농지는 각각 2억5,065만원, 농업손실보상액은 8,203,690원, 매실나무 159주에 대한 이전보상비 159만원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대토 이전 농지원부를 보면 OOO은 농지원부를 2004.1.7., OOO은 배우자 명의로 2001.4.1. 최초 작성하였다가 농지대토 후 농지원부 명의가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OOO은 2006.4.20.~2008.12.31.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임차한 답 3,812㎡, 전 931㎡에 벼,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O OOOOO는 1987년부터, 전243-13, 15(578㎡)는 1993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2009.8.)를 보면 2006년~2009년 통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수용될때까지 매실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OOO(OOOO 직원)의 사실확인서(2009.8.29.)를 보면 쟁점농지에는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잡초를 자주 뽑지 아니하여 풀이 많이 있었지만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굴삭기 사용확인서를 보면 OOOOOO OOO은 2005년 3월 쟁점농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 굴삭기로 200군데 땅을 파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매실 묘목 반출사실확인서를 보면 OO경찰서 OOOOO 경사 OOO는 2009년 3월 OOO이 쟁점농지에 있는 매실나무를 뽑아 이동하던 중 절도 혐의로 OOOO 순찰대로부터 불심건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OOO 농협의 OOO에 대한 2005년~2008년 매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사) OOO(OOO OOO)에 대한 OO 농협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동력예취기, 이앙기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도별 면세유류 사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아) 청구인이 촬영한 쟁점농지의 현장 사진을 보면 수풀이 우거진 사이로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다른 농지에는 쟁점농지에서 일부 이식한 매실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OOO OOOOOO)은 유원지의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소형 트럭과 농기구 창고에 분무기 등 각종 농기구가 있으며 경운기, 예초기, 이앙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OOO은 근로소득 및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배우자 OOO은 (주)OOOO에서 2003.2.13.까지 근무하였으며 2006년~2008년 OOOO(주)에 경비로 취직하여 근로소득을 각 12,263천원~14,083천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 및 배우자 OOO는 2004.4.13.부터 OO OOO OOO OOOOOO 주택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OOO의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OOOO OO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7) 우리 원에서 2010.3.17. 현지확인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현재 OOOOOOOO OOOOOO로 OOOOOOOO에 수용된 상태로 청구인들이 매실나무를 심기 위하여 복토한 후에도 OOOOOOOO에서 추가로 복토하여 사업 용지로 조성중에 있고, 복토가 덜 된 토지의 끝자락은 잡풀 등의 흔적이 남아 있고, 토지 옆에 수로가 나 있으며, 갈대 등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논·밭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개인기업체 OOOO 사업장에서 직원 OOO에 대하여 대면 확인한 결과 종전토지의 수용시기인 2008년 2월경에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사장 OOO은 외근 중이어서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용당시에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매실나무를 뽑아 반출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9.5.18. 현지확인 결과 수풀이 우거지고 복토로 인하여 쟁점농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청구인들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OOO은 쟁점농지 이외에 국가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농지 이외에 과수원을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가 OOOOO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로 수용되면서 영농손실보상금 및 매실나무 이전보상비를 지급받은 점, OOO과 배우자는 2004.4.13. 음식점을 개업하기 이전에 보유농지 및 임차농지 외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은 음식점을 가정집에서 운영하고 있고 산속에 동 떨어져 있으며 2004년~2008년의 연간 매출액이 2,610천원~50,819천원으로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과 배우자가 2003년부터 경운기, 예초기, 분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OO OO 유류관리대장에 나타나는 점, OOO은 2004년부터 OOO 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실적이 나타나는 점, OOO의 배우자가 2003년에 퇴직한 점, 사실확인서 등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 매실수를 식재하고 수용된 이후 이를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우리 원에서 현지 확인시 쟁점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된 것으로 확인된 점, 2008.2.15.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관리가 되지 아니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