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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887 | 부가 | 2007-10-22

[사건번호]

국심2007서2887 (2007.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O OO 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라면·빙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OOOO(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2002.1기에 26,944천원, 2002.2기에 9,025천원(공급가액으로 합계 35,969천원이고, 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 OO영업소(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2004.1기에 13,931천원, 2004.2기에 5,535천원(공급가액으로 합계 19,466천원이고, 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하며, 상기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들”이라 한다)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매입액들을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로 환산하여 2007.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5,753,840원, 2002년 2기분 1,837,990원, 2004년 1기분 2,138,710원 및 2004년 2기분 826,5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이 당초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중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이외에 다른 매입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들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의 확인서는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이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들을 매출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또는 다른 거래처 등으로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세무조사후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입액들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는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본다.

(가) OO세무서장이 2006.3.16.~206.6.26. 기간동안 청구외1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다.

1) 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06.6.26. 작성한 청구외1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1법인이 매출누락은 없으나 총매출 78,238,230천원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사업자 등에게 분산발행한 금액이 2,174,977천원 및 거래처에 과다발행한 금액이 160,884천원 등 합계 2,356,861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1법인의 영업소장인 석OO은 청구외1법인이 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장분산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2006.6.16)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1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1법인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1법인이 2002년에 청구인에게 순매출액은 222,133천원이고,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매출금액은 177,609천원이며,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매출금액이 쟁점1매입액인 35,969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OO세무서장이 2006.3.16.~206.6.20. 기간동안 청구외2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본다.

1) 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2006년 7월 작성한 청구외2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예치한 판매일보, 거래처별 월별판매현황, 영업소회계일보, 실판매현황 등에 의하여 실지판매 및 수금사항, 거래처별 판매현황 등을 검토하고, 청구외2법인의 본점 조사반인 OOOO국세청 조사국의 전산추적에 의하여 OOOOOO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통보된 전산상의 실지매출과의 차이점을 대사하여 조사한 결과, 기별 세금계산서과소발행분이 과다발생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기별 세금계산서과다발행분이 과소발생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외2법인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1법인이 2004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일보매출)한 금액은 64,595천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은 45,126천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들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1법인인 주식회사 OOO OOOO 대표자 김OO의 확인서(확인일자 없음)에는, 청구외1법인은 쟁점1매입액(35,969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과다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신고분만 신고하였으며, 영업사원이 쟁점1매입액에 상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거래한 사실조차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2법인인 OOOOOO주식회사 OOOOOOO(O OOOOO) 대표자 윤OO의 확인서(2007년 2월)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통과정조사시 회사내 전산상 매출전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차이가 있었고, 타거래처의 매출 또는 가상매출분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 앞으로 분산처리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며, 차이 금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거래한 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액이라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거래처별계정원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당해 원장에는 쟁점매입액들이 청구인의 매입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 청구외2법인의 확인서 및 거래처별계정원장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액들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은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들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와 본점의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다른 거래처로 위장분산 발행 또는 미발행하였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의 확인서들은 세무조사당시 쟁점매입액들이 청구인에게 매출되었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쟁점매입액이 누구에게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상기 확인서들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액들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