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628 | 상증 | 1991-06-04
국심1991서0628 (1991.06.04)
증여
경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OO세무서장이 90.7.16 청구인에게 89.12.8 증여분 증여세
6,137,330원 및 동방위세 1,022,8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임야 97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함)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이 89.1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그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을 89.12.8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 9,720분의 1,090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29,697,234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90.7.16 청구인에게 89.12.8 증여분 증여세 6,137,330원 및 동방위세 1,022,88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0 이의 신청과 90.11.23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장모를 통해 사계에 가입하여 마련한 5,000,000원을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이자는 월2부로 하고 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을 청구인의 채권액에 갈음하여 6,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시 간편한 증여 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것은 부당하고,
나.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볼 경우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위치가 정하여져 있고 증여재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타공유지분(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지분 9,720분의 1,090)에 대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계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한바 기준시가 또는 청구인의 매입가액 6,000,0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채권액 5,000,000원을 회수 할 수 없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쌍방 합의하에 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에 간편하다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원천적인 원인인 채권액의 형성 및 그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등기에 간편하다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하나 등기이전시 매매보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야 반드시 등기이전이 간단하다고만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하며,
나. 또한 처분청이 공유자 청구외 OOO의 근저당 설정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평가이므로 기준시가 또는 청구인의 매입가액 6,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지분 9,720분의 830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재산가액을 타인 지분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지분 9,720분의 830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그 소유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공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9,720분의1,090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 29,697,23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OOO 소유지분 9,720분의 830을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로 부터 6,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쟁점임야의 타인지분(청구외 OOO의 9,720분의 1,090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입가액 6,000,000원으로 평가하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 9,720분의 830지분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해 취득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가 매매에 의해 양도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OOO 소유 9,720분의 830지분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해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에게 증여 등기되어 있어 증여사실에 객관성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를 체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지분 9,720분의 830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 지분 9,720분의 830을 증여재산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가액을 타인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재산의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타재산 (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 9,720분의 1,090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당해 증여재산(쟁점임야의 청구외 OOO 소유 9,720분의 830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없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금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한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 실례가액 6,000,000원은 매매 사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