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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명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대하여 종중원 4명을 추가하여 합유등기한 경우 4명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86 | 지방 | 2012-12-04

[사건번호]

조심2012지0686 (2012.12.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는 것이고 그러한 지분권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 하겠으므로, 기존 종중원 2명의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3 / 조심2012지0688 / 조심2012지0687 / 조심2012지0689

[따른결정]

조심2015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명의 종중명의(OOO)로 신탁등기된 OOO 산 35 임야 82,413㎡(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종중토지에 대하여 청구인(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추가하여 2011.6.2. 합유등기를 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초 소유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에게 쟁점임야를 지분별로 나눈시가표준액 OOO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3.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임야는 당초 OOO외 1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임야로서 상속비의지속적 발생과 종중원간 소유권 분쟁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종중 임원결의에 의거 청구인들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합유등기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무상증여로 보아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세율(건당 3천원)을 적용한 것이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③항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명의신탁계약에 의거 청구인들을 추가하여 합유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임야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종중임야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쟁점임야의 합유등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명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임야에 대하여 종원 4명을 추가하여합유등기한 경우, 그 4명의 지분을 무상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4.10. OOO종중 대표자OOO쟁점임야에 대한 종중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6.2. 합유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를 청구들 외 2명(OOO)으로, 소유변동일자를 2011.6.2.로, 변동원인을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목적을 “소유권 변경”, 등기원인을 “합유자 가입”으로 하여 2011.6.2.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임야의 지분을 무상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12.3.12.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OOO외 1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에 대해 청구인들을 추가하여 합유등기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도 청구인들의 지분권을 무상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물건의 합유,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지분의 처분과합유물의 분할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71조 내지 273조,조합의 탈퇴와 탈퇴조합원간 지분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716조 내지 제719조를 종합해 보면,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은 있다고는 하지만 합유자가 가지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분권의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므로, 합유자가 임의 및 비임의로 탈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합유자 명의를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0지0773, 2010.11.26. 참조)인 바,

(나)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임야가 OOO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것을 2011.4.10. 명의신탁계약에 의거 청구인들을 추가하여 2011.6.2. 합유자 명의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OOO지분권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다 하겠으나, 합유자 명의변경등기 과정에서청구인들이 취득 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아니하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에 대해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관계 법령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6)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 합유자는 전원의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6조(임의탈퇴)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