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295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48,568원과 그 중 44,248,288원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48,568원과 그 중 44,248,288원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