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153 | 양도 | 1990-03-20
국심1990중0153 (1990.03.20)
양도
기각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1989서137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동 OOOOO외 1필지 대지 합계 20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30 취득하여 88.1.6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내 토지라 하여 그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89.7.19 양도소득세 11,642,960원 및 동방위세 2,328,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83.9.7 제3차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당시에는 비록 특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대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30 취득하였다가 88.1.6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대지 소재지역은 83.9.7 제3차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7.19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만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관세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1372, 89.9.16, 대판 88누11940, 89.12.12 선고 동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