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용도구분 없이 사용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12 | 법인 | 1994-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212 (1994.11.28)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 기성 고에 따라 대금지급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