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인정사실
J은 1961. 11. 1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1981. 1. 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K은 2017. 11. 7.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같은 날 K로부터 2017.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952/529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표 ‘현재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1975. 12. 31. J과 사이에 '답전 2마지기를 49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조로 10만 원을 당일 지불하며, 잔금은 양력
1. 15.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계약불이행시 전액을 배상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회인 L, M이 위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 날인하였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N에게 임대주어 N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 및 방식, 문서의 외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