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68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163.67㎡를 인도하고,
나. 13,0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163.67㎡를 인도하고,
나. 13,0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