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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300 | 법인 | 1990-02-26

[사건번호]

국심1989부2300 (1990.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1. 북OO 세무서장이 89.7.20자로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89년 수시분(84.1.1-12.31 사업년도분)법인세 99,171,190원, 동방위세 11,348,850원 및 84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 174,085,7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과 89.8.3자로 경정고지한 89년 수시분(85.1.1-12.31 사업년도분)법인세 70,003,280원, 동방위세 8,733,840원 및 8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 137,743,679원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은 412,534,800원(84.1.1-12.31 사업년도분)과 379,931,700원(85.1.1-12.31 사업년도분)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식당용 열탄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탈세내용을 처분청에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4.1.1-8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총 311,829,379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89.7.12자로 89년 수시분(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90,560원과 89년 수시분(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97,230원을 부과하고 89.7.20자로 89년 수시분(8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171,190원과 동방위세 11,348,850원을 부과하고, 89.8.3자로 89년 수시분(8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17,830원과 89년 수시분(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60,150원과 89년 수시분(85.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0,003,280원 및 동방위세 8,733,8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31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1.2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은 OOO의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84.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탈세제보 자료는 출고 수량과 매출금액만이 기재된 일계표이므로 탈세제보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장부 및 전표등 제증빙과 대사하여야만 비로서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장부 일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였던 OOO(탈세내용을 진정한 OOO의 남편)가 관리 보관하다가 본인의 사망 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장부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 역시 OOO로부터 장부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탈세제보자료(일계표)만을 근거로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나. 처분청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OOO은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은 위에서와 같이 OOO가 전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의 아들인 OOO이 OO지방법원에서 진술한 내용등에서도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었던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 설령, 탈세제보 내용이 인정되어 근거과세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사유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84사업년도에 신고된 매출액은 183,474,700원이고 처분청이 본 매출 누락금액은 229,060,100원이므로 그 기장비율은 44.4%에 불과하며 85사업년도는 신고된 매출금액이 187,202,400원이고 처분청이 본 매출누락금액은 192,379,300원으로서 그 기장비율은 49.3%에 불과하여 수익금액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상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따른 법인소득율은 84사업년도에 48.05%, 85사업년도에 41.73%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열탄제조업의 소득표준율(10%)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총익금액에 대한 총손금의 계상은 부적정하다 할 수 있으므로 법인소득 계산시 소득금액만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탈세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동 탈세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탈세자료는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계표 양식에 따라 기재되었고, 일계표에 기재된 제품별 출고량과 이에 대한 매출금액이 사실과 다름없는 정당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탈세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나.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중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고 대표이사 OOO은 형식적으로 등기만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의 상여처분은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역할한 명백한 근거나 어떠한 위임 사항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다.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인 일계표상의 제품출고금액을 집계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매출누락금액이나 일계표상의 제품출고사항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가. 당해 탈세제보내용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나.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다.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당해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OOO가 86.3.23 사망한 후 OOO의 부인인 OOO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탈세사실을 제보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일계표를 제시함에 따라 이 건 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당해 일계표에는 제품 수불내용과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일일매출액을 확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일계표를 근거로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일계표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당해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OOO가 장부 및 증빙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어 OOO의 부인인 OOO가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OOO이 처분청이 일계표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년도중 매출금액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어 처분청이 당해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총매출액을 확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한 매출누락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의 아들인 OOO이 OO지방법원의 증인 신문조서상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였다고 진술한 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은 청구법인의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청구법인의 대리점 계약보증금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OO지방법원 88.8.25 진술)한 것일 뿐 OOO가 실질적인 경영주였음이 재판상 판결로서 확정된 바는 없으며, 기타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근거나 정관등에 의한 위임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사업년도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한 매출누락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소득금액만은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에 적법하다는 주장이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 제9조)이며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세제보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당해 총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류상의 총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았고 당해 매출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노무비와 제조경비는 결산서류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료비만을 대응원가로 공제하여 소득누락금액을 결정하였는데 재료비인정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제 소요된 재료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결산서류상의 총수입금액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당해 비율(84사업년도의 경우 24%, 85사업년도의 경우 28.4%)만큼의 재료비가 당해 매출누락수입금액에도 대응원가로 투입되었다고 추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근거로 한 증빙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부속된 결산서류와 일계표 형식의 탈세제보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부속된 결산서류의 기재내용은 동 서류 작성의 근거가 된 상업장부나 원시 전표기록등의 기재내용과 부합되어야만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장부나 증빙에 대한 조사없이 신고서상의 모든 기재내용을 사실로 확정하여 실지조사결정의 근거로 하였고 또한 탈세제보자료인 일계표는 제품수불내용과 현금수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동 자료를 근거로 총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처분청 역시 당해 기재내용중 제품수불내용만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하는데 활용하였을 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전시 탈세제보 자료가 전혀 활용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신고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탈세제보자료만으로 당해 사업년도 법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를 근거로 처분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84사업년도의 경우 183,474,700원으로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확정한 당해 사업년도 총수입금액 412,534,800원에 비하여 그 기장비율은 44.4%에 불과하고 85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기장비율이 4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은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84사업년도의 경우 174,697,727원으로서 소득율은 48.1%이고 85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소득율이 41.7%로서 업종 소득표준율(열탄제조 09094)10%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출누락수입금액에서 재료비만을 추정하여 대응경비로 인정한 처분청의 실지조사 결정방법은 총익금에 대한 총손금의 계상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신고서류와 그 첨부서류만으로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류 및 첨부 서류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시증빙이 없고 동 신고서류상의 기장누락 비율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