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4』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골재 납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4. 1. 27. 경 위 회사가 부도 처리된 이후 채무 압박을 피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2016. 2. 22. 경 미국 버지니아 주 운전 면허증을 위조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이민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페어 팩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2. 27. 국외 도피사범 인터폴 공조 요청에 의하여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3. 6. 18. 1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구입하는 스카니 아 덤프트럭을 위 회사에 지 입하기로 하면서 그로부터 ‘ 스카니 아 덤프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스카니 아 파이낸스에 입금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을 부탁 받은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500만 원만 위 스카니 아 파이낸스에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8. 12. 경 부산 기장군 G 빌라 5차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 골재대금 결재대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03. 11. 12.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을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로 인해 D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