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4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 세, 남) 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00 경 부산 영도구 B의 피해자 C(79 세, 남) 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출입문 샤시( 높이 170 센티, 넓이 76 센티) 시가 10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