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167 | 소득 | 2011-11-29

[사건번호]

조심2011중2167 (2011.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연손해금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쟁점비용은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장이 2011.5.1. 청구인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1.5.10. 청구인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강청과 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6.7.2. 개업한 이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1.15.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를 받은 후 2003.11.26. OOO(주)와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OOO 및 (주)OOO와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09다42130 외 3건, 2009.10.15.)에 따라 아래 <표1>, <표2>와 같이, 청구인OOO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OOO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영업외수익으로 하고, 청구인OOO이 OOO에게 지급한 임료상당액 등 손해배상금 OOO을 부동산임대업와 관련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 OO : OOOOO O OOOOO O OO

다.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수취한 지연손해금 OOO 중 이자율이 20%인 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손해배상금 등 OOO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1.5.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등 소득구분은 소득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소득의 발생원인, 양태, 소득과 비용의 상관관계,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들간의 소송에서 불가피하게 동시적으로 발생한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채권이고 쟁점비용은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임)인 점과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보다는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의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으로 신고한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주위적 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의 발생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과 비용이며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쟁점계약으로 동일한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채권인 반면 쟁점비용은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채무인 점,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채권에서 OOO의 채권(청구인들의 채무)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에 따라 채권에서 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은 구상금채권 등 약 OOO에서 손해배상금 OOO을 상계한 후 나머지 약 OOO만 OOO로부터 수취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으로서는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원금 OOO도 되돌려 받지 못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점, 쟁점비용 또한 OOO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은 쟁점계약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뗄 수 없는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부동산임대업소득이 발생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소득이므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 중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발생한 채권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구상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령이 확정된 구상채권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맞소송에 의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 중 영업외비용으로 신고한 것, 강OOO]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손해배상금 지급경위가 소송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것으로 판결되어 동 소유권상실기간 중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구상채권과는 별개의 사유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비용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중과실이 없는 손해배상금) 판단하여 신고시인 결정하였기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13. ~ 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판결문,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의 발생 경위,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1.1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절차 참가하여 낙찰허가결정를 받았으며, 낙찰가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들(‘매도인’)은 2003.11.26. OOO(주) 대표이사 전OOO(‘매도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도인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금액인 OOO에 OOO을 합한 OOO으로 한다.

② OOO에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등 일체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낙찰금액에서 청구인들이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잔금 OOO을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납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OOO과 매도인이 경매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OOO을 합한 OOO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쟁점부동산에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주)OOO 명의의 근저당권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제4조(등기 및 비용부담) ①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때 소요되는 위와 같은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낙찰잔금대출) ① 매수인이 낙찰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대출명의자가 되는 것도 승낙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 OOO(주)가 위 (나)의 쟁점계약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자로 OOO와 OOO(청구외법인들)를 지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3.11.26. 쟁점부동산 매수자를 청구외법인들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2004.8.16.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OOO을 지급받았고,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OOO가 이전받은 근저당권 중 일부를 정OOO 명의로 양도받아 배당기일인 2004.9.17. 배당절차에서 OOO을 배당받았으며, 김OOO 앞으로 배당된 OOO도 김OOO과 OOO(주)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급받음으로써 쟁점계약에 기하여 총합계 OOO을 지급받았다.

(마) 2004.8.18. OOO 대표이사 이OOO은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 등으로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낙찰 잔금 OOO을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8.19. 12699분의 6000지분(47%)은 청구인OOO 명의로, 12699분의 6699(53%)지분은 청구인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4.8.19. 위 2004.8.18.자 이근성의 대출금 채무 OOO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는 OOO, 채무자는 이OOO,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OOO(주)는 2004.12.4. 해산으로 말소등기되었고, 대표이사인 전OOO은 2004.12.28.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며 제세공과금 등을 선이행할것과 OOO(주)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주장하자, OOO는 2005.5.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들로 하고, 반대급부내용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교부로 명시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OOO에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OOO을 공제한 잔금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아) OOO은 위 (마)의 이OOO에 대한 대출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11.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5.12.29. (주)OOO에게 이OOO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주)OOO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3.17. (주)OOO에게 이OOO의 채무원리금 OOO을 대위변제한 다음, OOO(주)의 2004년 9월경 등기된 임원 중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함OOO에게 2006.4.3.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입찰보증금 이자,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외법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을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2009.10.1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청구외법인들에게 각 2003.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대위변제금 OOO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할 쟁점부동산의 OOO의 잔금 공탁일(2005.5.19.) 이후의 임료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외법인들은 아래 지연손해금에서 아래 손해배상금 등을 상계한 나머지 잔액만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 O OO

OOOOOOO(OO) OOOOOO

위 <표3>의 청구인OOO과 관련되어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이 계산된 내역을 보면,

Ⓐ 청구외법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OOO

① 2005.5.19.부터 2006.4.18.까지의 손해배상금 OOO

② 위 OOO에 대하여 2006.4.19.부터 소장송달일인 2006.8.21.까지 연5%의 이자 OOO

③ 위 OOO에 대하여 2006.8.22.부터 2007.8.21.까지 연 20%의 이자 OOO

④ 2006.4.19.부터 2007.8.21.까지 손해배상금 OOO

Ⓑ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OOO

① 원금 : OOO

② 위 원금에 대하여 2006.3.17.부터 2007.8.21.까지 연 5%의 이자 OOO

대법원은 “2007.8.21. 당시 청구인의 채권은 OOO이 남게 되고, 2007.8.22.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발생하는 청구외법인들의 손해배상채권액과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소액이어서 결국 청구외법인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은 모두 지연손해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므로, 항소심 변론 종결일까지 소멸되는 채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2007.8.22.부터 2009.2.4.까지 533일간 청구외법인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은 OOO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OOO이 되어, 결국 항소심변론종결일인 2009.2.4. 당시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은 OOO이 남게 되고,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에게 OOO 및 그 중 OOO에 대하여 2009.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동 판결에 따라 기간별로 상계한 손해배상채권액과 지연손해금채권액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구상금채권의 이행기인 2007.8.21.까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액 OOO

·청구외법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OOO

② 2007.8.22.부터 항소심변론종결일인 2009.2.4.까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OOO

·청구외법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OOO

③ 2009.2.5.부터 2009.12.31.(손해배상금채권은 2009.10.21)까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OOO

·청구외법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OOO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구상금채권 등 O,OOO,OOO,OOOO에서 손해배상금 OOO을 상계한 후 나머지 OOO 청구외법인들으로부터 수취한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원금 OOO도 되돌려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OOO의 경우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된 금액이 된다.

(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지분 중 1/2은 2008.4.16. OOO에게, 나머지 1/2은 2009.10.2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11.26. 매매)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대위변제금 OOO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카)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OOO이 수취한 지연손해금 OOO2 중 이자율이 20%인 OOO을 전액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손해배상금 등 OOO을 쟁점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이고 쟁점비용은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소득구분은 소득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소득의 발생원인, 양태, 소득과 비용의 상관관계,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들간의 소송에서 불가피하게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은 쟁점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뗄 수 없는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3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이 아닌 경우, 즉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의 보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 금액은 청구인들의 대위변제로 청구외법인들은 대출금 부담부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들이 청구인들에게 대위변제일인 2006.3.17.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매당사자간의 소송이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쟁점비용 또한 위 동일한 소송이 원인이 되어 쟁점금액과 대응하여 발생한 점, 쟁점계약이 근원이 되고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되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쟁점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한 점에서 그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과 쟁점비용은 쟁점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뗄 수 없는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대응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라는 전제하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