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3016 | 부가 | 2007-10-11
국심2007광3016 (2007.10.11)
부가
각하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이 고지서 수령증으로 확인되고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일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2.부터 2000.6.14.까지 전라남도 OO시 상동1012-4번지에서 ‘성지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골재 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1999년 2기와 2000년 1기에 부가 가치세를신고·무납부하고, 공급가액 130,20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1999년 1기54,999천원, 2000년 1기 9,745천원)를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뿐 아니라,2000년 1기에안동해운에 대한 공급가액 32,400천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00.1.3.~2002.10.10.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7,616,330원(1999년 2기 76,936,110원,2000년1기10,680,220원)과종합소득세105,006,260원(1999년 귀속105,006,260원, 2000년 귀속 353,900원)을 경정고지 한 후,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0.4.28.전라남도 신안군지은면 고장리 425-12번지 건물 195.1㎡과 2006.9.21.보험금채권 4건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2000년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만한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고지서나 독촉장 등어떠한 서류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부동산과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근거없이 과세한 국세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최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11.15.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주민등록등본 첨부)하면서 처분청 직원과 면담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면담점검부(자동차운전면허증 첨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9년 2기와 2000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무납부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고지하였음이 전산기록에 의하여확인될 뿐아니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인2000.4.28.과2006.9.21. 청구인의 부동산과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다.
(2006.9.21.현재, 원)
세 목 | 기 분 | 세액 | 가산금 | 합계 |
부가가치세 | '99년 2기 정기분 | 25,376,110 | 19,539,400 | 44,915,510 |
'99년 2기 수시분 | 18,725,810 | 13,294,790 | 32,020,600 | |
'00년 1기중간예납 | 248,260 | 12,410 | 260,670 | |
'00년 1기 수시분 | 5,967,790 | 4,451,760 | 10,419,550 | |
종합소득세 | '99년 귀속 정기분 | 2,515,590 | 1,936,570 | 4,452,160 |
'99년 귀속 수시분 | 58,803,720 | 41,750,380 | 100,554,100 | |
'00년 귀속 수시분 | 337,050 | 16,850 | 353,900 | |
합계 | 111,974,330 | 81,002,160 | 192,976,490 |
(나)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면담점검부를 보면,청구인은1999.11.15.전라남도OO시 상동1012-4번지(임대인 김영란,전세보증금 3,000천원, 사업장면적 66㎡)를사업장으로 하고,상호는 ‘상지산업’, 개업일은 ‘1999.11.12’, 업종은‘도매/골재’ 등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였고,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서청구인 신분을 확인하고,개업전 경력·사업장 임대차 내역 등을 점검하였음이사업자면담점검부(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사본 첨부)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2000.3.1. 안동해운 양성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2,4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안동해운 양성호가2001.8.2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성호는 2000.3.3.1.청구인 으로 부터 공급가액 32,400천원 상당의 사석·보조기층 등을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1999년 2기에 자료상인 근화골재(127-07-80292)와 늘푸른주유소(210-02-45234)로 부터 공급가액 65,463천원과54,999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1.3.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18,725,81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58,803,720원의 고지서를사업장(OO시 상동 1012-4번지)과 청구인 주소지(OO시 창평동 7-12번지 10/3)로 각각 발송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자, 처분청 담당직원은 2002.1.18. 청구인에게 위 고지서 2매를직접 교부하면서 청구인으로 부터 고지서 수령증을 받았고, 청구인이이를체납하여 2002.2.10.에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이 소유였던 OOOO OOO OOO OOO OOOOOO번지 건물 195.1㎡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의 고지세액을 체납하자, 동 부동산을 2000.4.28.자로압류하였고, 동 부동산은 처분청에 의해 압류된 상태에서 2004.8.20.자로 소유권이청구외 박북실로 이전(원인: 매매)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압류사실을최근에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처분청은 1999년 2기 부가 가치세18,725,810원과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58,803,720원의 고지서를 2002.1.18.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친필 서명한 고지서 수령증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소유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지은면 고장리 425-12번지 건물 195.1㎡이2000.4.28.처분청에 의해압류되었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337,050의 부과처분이 2002.10.10.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건의 부과 처분과 압류처분을 최소한 2002.10.10.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일로 부터 1,750일이 경과한 2007.7.26.에야 본건 심판 청구를 하여 부적법한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1.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