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F’에서 ‘D’로 수정함.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당신이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김밥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유안타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피담보채무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특히 같은 달 24.경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자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김밥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