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물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7. 원고가 출판하는 서적을 피고가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정가의 55%에 공급한다.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약정의 갱신은 어느 일방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서면요
구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0. 6. 17. 정가 35,000원인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500권, 2010. 11. 26. 정가 15,000원인 ‘성공의 조건’ 서적 400권, 2011. 11. 17. 위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10권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 기간 중인 2013. 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연장된 기간 만료일인 2013. 6. 16.부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3. 19.경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14.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319권 및 ‘성공의 조건’ 서적 278권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2013. 6.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종합투자전략’ 서적 191권 = 위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