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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6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80,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7.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의 금전관계 (1)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원고와 D를 함께 통칭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는 2008. 8.경부터 2009. 2.경까지 발해홈쇼핑을 통하여 C와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C와 주식회사 F을 함께 통칭하여 C 측이라 한다)에게 합계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2) 원고 측은 2009. 6. 30. 계약기간을 2009. 6. 29.부터 2010. 1. 26.까지로 정하고, 원고 측이 C 측에게 직접 10억 원을 투자하되, 2009. 6. 29. 3억 원, 같은 해

7. 10. 3억 원, 같은 해

7. 30.,

8. 30.,

9. 30. 각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C 측에 2009. 6. 29. 3억 원, 같은 해

7. 10. 3억 원을 실제로 투자하였다.

(3) 원고와 C는 2010. 1. 26. 그때까지 원고가 발해홈쇼핑을 통하여 투자한 투자금의 잔액 및 원고가 2009. 6. 30.자 투자계약에 기하여 투자한 투자금 및 미지급 이익금 등을 합산하여 이를 10억 원으로 정하고, D와 주식회사 F은 투자금 10억 원, 투자수익률 월 1.5%로 정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료 대구 북구 G 대 484.6㎡와 그 지상건물(C와 H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각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인 1순위 근저당권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발해홈쇼핑인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투자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1, 2순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업무 처리 (1) 원고는 위와 같은 C와의 금전거래 내용, 근저당권이전 경위가 판단된 판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