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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0 2018가단237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논산시 D 전 1,2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9. 10. 논산시 D 전 1,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한편, 2018. 9. 11.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1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8. 9.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합계 월 10만 원(원고 1인당 각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9.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가 관념상 구별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일을 종기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