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591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3,559,335원과 그 중 134,473,827원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3,559,335원과 그 중 134,473,827원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