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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처벌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8. 19.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B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D, E은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F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들은 D를 협박하여 이들이 절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듯 허위증언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나는 벌금건이 있고,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건으로 조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