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사기][미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공1990상, 1199)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공2008하, 1314)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종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 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상습으로 2009. 9. 14.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③ 상습으로 2009. 12. 10.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44,600,000원을 갈취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283조 제1항 , 상습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를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단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은 중한 법정형인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상습협박죄, 상습공갈죄에 해당하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의 죄를 각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상습협박의 점과 상습공갈의 점에 관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의 상습성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