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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25241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컴퓨터 및 관련 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2.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3. 1. 1.까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9. 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경위 (1) C은 1998. 3.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E, F를 직원으로 두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10.경 위 회사를 폐업하게 되자, 위 회사의 거래처 대부분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E, F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과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2) C은 위 회사의 폐업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0. 1.경까지는 C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E, F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C, E, F 사이의 합의과정 및 경과 (1) 2010. 1.경 제1차 합의 E이 사용하는 피고 회사 법인카드가 2009. 12. 초순경 승인 거절된 것을 계기로 C이 피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E, F는 이에 대하여 C에게 항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경 원고, C, E, F 사이에 “C이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되, C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C의 노력으로 수주한 G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C이 가져가고, C이 신규로 영업하여 수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씩은 C과 피고 회사가 각각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2012. 10.경 제2차 합의 ① 제1차 합의 이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