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경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생닭 2,200kg 을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C(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의 D 사이의 직접거래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없었던 사실, 피고가 “C에서 가지고 간 토종닭은 현재까지 정리를 못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접촉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계산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할 대금으로 ‘전체적인 계산 17,793,000원’이 기재된 위 계산서에 원고가 구하는 생닭 2,200kg 의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심 증인 D이 원고의 생닭 2,200kg 은 규격품이 아닌 닭이어서 농장(원고)과 직접 거래하였는데, 그 대금은 매수자인 자신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생닭 2,200kg 의 매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