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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14 2014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7.경 광명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A4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보관증, 一金 : 3,000만원정(₩3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현금 보관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변제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인인 E씨가 연대보증하며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사본을 첨부합니다, 다음 월 상한선은 삼백만원(₩3,000,000)으로 하고 하한선은 월 이백일십만원(₩2,100,000)으로 하며 매월 5일에 지급함을 서약합니다. 만약 어떻한 이유와 변명없이 위 금액을 책임질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서약합니다. 이행치 못할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읍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관인 : A 연대보증인 : E 경기 안양 동안구 F Apt 208동 1404호, A, G (보증인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파서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1. 6.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과 범죄일람표 1의 2번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현금보관증 및 연대보증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광명시 I에 있는 J병원에 약 4,000만원 정도 투자하여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