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847 | 부가 | 2016-03-23
[청구번호]조심 2015부5847 (2016. 3. 2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30년 이상 고철 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고철 업종 사업경력이 전무한 신규사업체인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6개월내)에 대량의 물량(해당 기간 매입량의 80% 이상 차지)과 거액의 대금(약 ㅇㅇ억원)을 주고 받으면서 고철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현재까지 OOO로 126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8.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이 거래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직접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고동 등을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 부지가 있는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의 실제 존재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수취하였다. 또한, 거래물량이 청구법인에 입고될 때는 차량 운전기사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운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계량현장 촬영 등 거래시마다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절차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의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항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청구법인은 거래조건이 좋을수록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거래의사가 들어오면 자료상이라 생각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해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제시한 물품가액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았고 OOO의 가격 등에 비추어 적정한 매입가격이라 보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자료상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고액의 매입을 자료상 의심자로부터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결과 정상사업자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거래를 한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목적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여 자료상과 거래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 조사를 통해서도 청구법인 계좌에 대한 모든 거래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미지급한 사실이나 대금지급 후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의 차량 중량측정 시간을 통해 물량 운송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단시간이 OOO자원 32분, OOO 56분, OOO금속 1시간 2분 등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업체별 운송시간이 거래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물품의 상차지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가 부족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사이에 평균 거리 및 운송시간을 OOO 지도찾기에서 보면 OOO자원과는 39.1km, 38분, OOO과는 39.6km, 36분, OOO금속과는 84.7km, 1시간 4분으로 나타나 충분히 해당 사업장에서 운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래의 특성상 물품은 쟁점매입처들의 야적장으로부터 상차될 수도 있고 쟁점매입처들이 물품을 확보한 사업장에서 상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운반시간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6)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윤OOO 등 자료상의 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수개월 단위로 위장업체를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자료상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외에도 단기간 거래를 한 매입처가 다수 있고, 이는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7) 청구법인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자료상과의 거래와 관련한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은 사례들(OOO지방법원 2014.7.23. 선고 2012구합4205 판결 외 다수) 이상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실의 판단 근거로서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운송시간의 정상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발지가 다를 수 있다. 계근표가 에러가 생길 수 있다. 중요한 서류는 청구법인의 계근표”라고 하였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시간으로 정상적인 거리라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에 있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2014.12.16.자로 OOO분기점 등 3개 구간을 개통하여 현재는 정체가 상당히 해소되었고, 교통 정체가 해소된 현재 시점의 인터넷 거리 시간 검색에 대하여 신뢰성이 없으며, 2012년 거래 당시에는 동 구간의 공사로 정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매입처의 계근표는 참고사항이라는 점은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상기 운송시간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처분청의 주된 관점은 폐구리의 실공급처에 대한 주의의무에 과실이 있는 지를 확인한 것이다. 설령 실제 가능한 운송시간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어디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빠르냐”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만약 출발지에 대하여 약간의 주의만 있었다면 충분히 실제 공급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자료상 조직의 조세포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 매입액의 77%나 차지하고 있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고동 등 도매업계에서 30년 이상 종사하여OOO지방의 고동업체 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과 같이 규모가 큰 업체가 쉽게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신규 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이 고동 업무 경력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주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대량의 물량을 구입하면서도 고동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관련 판례 등에서 요구하는 ‘맞춰진 확인’만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개월 단위로 주요 매입처를 변경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 이 건 거래를 하였고, 더구나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모두 동일인OOO임이 확인되었으며, 계량확인서를 보면 운송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가 확인되고, 운송시간의 편차가 심한 등 정황이 있어 이 건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동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액 비중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4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2013.10.31.~2014.6.10.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바, 거래처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가) 조사결과 : OOO은 윤OOO과 임OOO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폭탄업체로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182매,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82매,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며,「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 2013.11.18. 윤OOO에 대한 문답에서 “윤OOO이 실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제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윤OOO과 임OOO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쟁점매입처들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다. OOO 대표이사 김OOO은 무재산, 상습마약복용자이며 비철경력이 전무한 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김OOO의 진술에서도 구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거래업체 사장을 만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이 조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이거나 진실한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2) OOO
가) 조사결과 : OOO은 무자료 실매출을 감추기 위한 폭탄업체로 자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 윤OOO의 문답에서 본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OOO을 설립하여 실제 청구법인 등 6개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였고, 김OOO의 문답내용과 같이 (거래당시) 대표자인 김OOO에 대하여 매출처(청구법인 등 6개사)에서는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김OOO은 매출처와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시 도장날인·사진촬영의 역할밖에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매출처에서는 김OOO이 OOO의 바지 사장이라는 사실, OOO이 무자료 폐구리 매출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OOO은 매출처에 폐구리를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3) OOO
가) 조사결과 : OOO은 윤OOO과 임OOO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폭탄업체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012년 제2기에 OOO원, 2013년 제1기에 OOO원으로 확인되며,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청구법인 관련) : 2013.11.18. 윤OOO에 대한 문답에서 “윤OOO이 실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제가 실사업자라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윤OOO과 임OOO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설립한 쟁점매입처들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다. OOO 대표 김OOO는 비철업 경력이 전무한 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김OOO의 진술에서도 구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실행위자인 윤OOO과 임OOO의 지시를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자금전달 행위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이 조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이거나 진실한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명함, 사업용계좌 사본, 물품구매계약서와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들 대표자와 청구법인 대표자가 촬영한 사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들에서 물품이 상차 및 계량되는 사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및 운전기사의 확인서, 그리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 및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30년 이상 고철 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을 방문하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고철업종 사업경력이 전무한 신규사업체인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6개월내)에 대량의 물량(해당기간 매입량의 80% 이상 차지)과 거액의 대금OOO을 주고 받으면서 고철의 상차지나 이동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