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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가합48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0. 7. 30.까지 연 5%, 2010. 7.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