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748 | 부가 | 2019-06-28
조심 2018부4748 (2019.06.28)
부가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냉장진열장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종합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류를 배달하고, 담당 거래처의 매출 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받고 있는 영업사원이다.
나. OOO은 2018.3.5.∼2018.5.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쟁점법인의 명의로 판매하고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8.8.8.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표2> 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고(소득세 집행기준 20-38-1 참조),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나OOO,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소득이 정산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구인을 중간 도매상으로 보려면 자신의 장소 등에서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별도로 재고를 관리한 적이 없고, 단순히 고객의 요청이 오면 이에 따른 주류를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창고 등에 있는 주류의 소유권은 당연히 쟁점법인에게 있다.
(2)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판매단가, 마진, 그리고 구매 단가를 청구인이 결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단순 배달 업무와 수금에 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류가 제조업체에 구체적으로 얼마에 구입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지도 않으며,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판매단가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결정한 부분이 없는바, 이는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동 보험료는 총급여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추가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전액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실수령액이 중요한 것이지, 급여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이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청구인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나, 이는 동 법인이 정한 방식일 뿐 실제로는 법인부담분이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최종 책임이 당연히 쟁점법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영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불량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매출의 대부분은 주류구매카드를 통하여 쟁점법인에 귀속되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설령 청구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그 비중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하면 자신의 계산하에 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량을 사용하여 주류배달을 하였고, 일부 본인 과실에 대한 과태료와 가불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이 전액 결제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주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전무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 등과 관련된 영업비용을 직접 자신의 계산으로 처리한다는 의견이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또는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고객에 대한 사은품을 부담하고, 본사로부터 할당된 실적을 사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채우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사업자로 보아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거래처 혹은 고객에 대한 차량 또는 의약품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수당을 3.3%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을 결정할 뿐이다.
(6)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라는 외형을 전제로 부과되는 거래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따질 일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외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OOO.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① 쟁점법인과 주류대금의 수수 없이 쟁점법인의 창고에서 주류를 그대로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② 사용차량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③ 거래처 관리업무나 판매대금의 수금업무,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전액 쟁점법인이 부담하였고, ④ 청구인은 대부분의 판매대금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회수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현금에 대한 판매대금 수금액 전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⑤ 쟁점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인의 판매실적에서 합의에 따른 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영업형태로 보아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매출정산 이익금을 분배받았다.
청구인의 급여정산내역서(2016년 6월~2017년 5월)를 보면,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에서 총매출원가의 9%를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정산마진액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실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한 금액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부담하였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료를 매월 정산하였고, 2016년 8월∼2017년 5월 기간 동안 전액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책임도 부담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업소가 폐업으로 기존에 대여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이사인 OOO도 일관되게 거래처 매출채권의 회수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주류 운반차량의 유지비용을 부담하였다.
청구인의 주류운반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6월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속회사를 변경하였다가 2017년 6월 주식회사 OOO판매로 다시 소속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차량도 청구인의 소속회사 변경과 동일하게 2016.7.22. 쟁점법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으나, 2017.5.16.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17.5.30. 주식회사 OOO판매로 다시 명의를 이전하여 등록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은 영업관련 비용도 부담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소에 판촉물을 지급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그 구입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2017년 1월 및 3월의 급여정산서를 보면 OOO원(1월), OOO원(3월)을 각각 지원품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업소지원품 비용의 부담은 청구인의 급여정산내역서에 지원품 명목으로 이익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내용이 2016년 6월∼2017년 5월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소속회사 변경에 따라 청구인이 거래하던 매출처도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6월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속회사를 변경하였다가 2017년 6월 주식회사 OOO판매로 다시 소속회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과정에서 당초 청구인과 2016년에 거래하던 매출처 43곳도 주류공급업체를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2017년에 거래하던 매출처 58곳도 주류공급업체를 쟁점법인에서 주식회사 OOO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소속회사 변경과 매출처의 주류공급업체 변경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주류공급업체가 아닌 청구인이 매출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7) 쟁점법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영입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휴업을 반복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는 주류판매실적이 없었다가, 2015년 제1기부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사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여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쟁점법인의 1과세기간(6개월)의 수입금액은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정도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휴업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그 주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면허 주류판매에 대하여「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2018.4.5.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판매단가 및 마진결정 권한이 없고, 4대 보험의 보험료 부담 여부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이 매출채권의 회수책임 및 영업비용을 부담하므로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냉장진열장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9%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