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27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127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이우룡, 차성우, 유형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 춘천 ) 2019노9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공표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9.8.28.선고 2019노9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