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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81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면 맨 마지막 행부터 9면 4행까지의 부분(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절한 매매가액으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검토하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0.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96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76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10. 18.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금 중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기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113,046,200원 상당의 대금채권 중 50,000,000원 상당액으로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받은 점, ③ 피고는 2012. 11. 15.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태안농협)의 피담보채무 514,924,526원(피고가 2011. 11. 15.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태안농협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어 태안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을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