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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3-108 | 심사청구 | 2004-03-04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3-10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3-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8.9.4.부터 1998.10.30.까지 신고번호 20757-98-0901051호 등 6건으로 중국산 가스라이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삼부통상(대표 오인경)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죄등으로 1999.4.20.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로부터 징역 1년6월,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3) 처분청은 1999.12.28. 쟁점물품에 대한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관세 128,098,710원, 부가세 12,809,870원, 가산세 14,090,810원, 합계 154,999,39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자, 청구인은 2000.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0.4.7. 납세의무자를 삼부통상으로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를 삼부통상으로 변경하여 납세고지하였다. (4) 삼부통상의 대표인 오인경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6.10. 대법원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화주는 정한일”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처분청은 판결내용대로 2003.8.1.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납세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타올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대경무역(구:일월)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타올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며 친분이 있던 청구외 오인경 명의로 삼부통상을 설립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을 하여 오던 중, 쟁점물품 수입시 북한산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과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등으로 조사를 받고, 1999.4.20.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 판결내용과 같이 청구외 (주)대경무역과 함께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는 바, 처분청은 1999.12.28. 쟁점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삼부통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외 삼부통상(대표:오인경)이 아닌 청구인에게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0.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세액경정취소 결정과 함께 2000.4.7.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삼부통상(대표:오인경)으로 변경하여 납세고지를 하자, 청구외 삼부통상은 2000.6.29. 처분청에 실제화주가 아님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기각결정을 하므로, 청구외 삼부통상은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6.10. 대법원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화주는 정한일”이라는 승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처분청은 다시 세액경정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그 부족세액을 개인인 청구인에게 2003.8.1. 납세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0.4.7.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법원의 판결문상 ‘(주)대경무역’이 처벌된 점과 청구인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것이 확인됨으로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결정한 바 있고, 당시의 결정내용과 견주어 볼 때, 본 건의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사료됨으로 청구인 개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인 (주)대경무역으로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삼부통상에 대한 실화주는 (주)대경무역임이 이미 인정되었고, 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로 실화주를 (주)대경무역으로 판명하여 (주)대경무역이 벌금 6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비록 삼부통상 오인경이 청구인과의 친분으로 (주)대경무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경정 부과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시 결정하여 통지한 내용과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4.7. 이의신청 인용결정시 서울지방법원 형사사건 판결문에 근거하여 “ ‘(주)대경무역’이 처벌된 점등을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은 납세의무자 (주)대경무역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은 처분청의 과오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청구외 삼부통상(대표:오인경)으로 변경하여 납세고지하였고, 청구외 오인경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므로써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2003.8.1.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아닌 (주)대경무역으로 납세고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4.7. 이의신청 결정시 비록 경정고지가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나 당시의 결정내용은 “청구외 법인(주)대경무역의 직원이었던 ‘정한일’에 대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인용한 결정” 이며, 2003.8.1.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삼부통상의 실질적 사장이었던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대경무역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관세법 위반등으로 법인인 (주)대경무역과 함께 형사처벌 되었으며, 또한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은 “(주)대경무역의 실질적인 사장인 청구인이 본 건 쟁점물품의 수입을 전담한 사실”이 있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화주 정한일”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9.4. 20.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로부터 청구외 (주)대경무역이 실화주로 판명되어 벌금 6억원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주)대경무역이라고 하나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실질적 납세의무자를 판명한 것은 아니며 (주)대경무역이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주)대경무역으로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 청구인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삼부통상이 심사청구 및 소송이 진행되도록 한 행위는 실화주는 (주)대경무역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며, 현재에 이르러 1999.06.30. 폐업된 (주)대경무역이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을 대법원이 판결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