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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에게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2017. 12. 8.자 근로계약 해지는 유효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