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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581 | 상증 | 2016-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581 (2016. 3. 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회피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6.6.3. 비상장중소OOO인 주식회사 OOO[설립일: 2002.1.4. 업종: 서비스, 소프트개발업, 자본금: OOO원, 대표이사: OOO (OOO의 처),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OOO로부터 OOO주, OOO으로 부터 OOO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후 2006.6.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OOO주를 포함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2011.8.31.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이건 연대납세의무자)에게액면가로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2006.6.3. 증여분은 OOO원 (1주당 OOO원), 2006.6.5. 증여분은 OOO원(1주당 OOO원)으로산정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5.5.15.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OOO원(2006.6.3. 증여분 OOO원, 2006.6.5.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쟁점주식), OOO{2002.1.4. 쟁점법인설립시 발행한 주식 중 OOO가 보유한 OOO주(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식의 신탁행위는 금전 대여금의 담보목적이었고, 이 행위로 인하여 그 누구도 경제적 이익(배당소득 등)을 취한 바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이 2002.1.4.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OOO(1993.12.4.~2001.12.31.), (주)OOO(2000.6.12.~2002.12.31.)를 운영하였고, 쟁점법인 설립일 2002.1.4. 기준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의 체납이 있었으며 이중 ㈜OOO의 OOO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OOO%)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OOO는 2002.1.4. 쟁점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과점주주는 지분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향후 쟁점법인에서 체납액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은 2006.6.3. 비상장중소OOO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OOO로부터 OOO주, OOO으로 부터 OOO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후 2006.6.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OOO주를 포함,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2011.8.31.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이건 연대납세의무자)에게액면가로 양도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청구인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

(3)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2002년) OOO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법인 재직 현황(2002.1.4. 기준)

○○○

(나)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2002.1.4. 기준 체납액은 OOO원[㈜OOO OOO원, ㈜OOO OOO원)]로 확인되고, 또한 OOO이 2005.8.1.부터 2006.5.16.까지 OOO회에 걸쳐 (주)OOO의 체납액 중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분(OOO%)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주)OOO의 무재산인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OOO원이다.

(4) 청구인OOO은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빙으로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06.6.5. 청구인 OOO이 OOO은행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융증빙, 이에 대한 변제는 2011.9.5. OOO은행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OOO의 OOO은행계좌OOO에 OOO원(원금 OOO원 + 5년 3개월 이자 OOO원)을 청구인 OOO이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OOO은 청구인OOO으로 부터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차입함에 있어 담보조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의 체납액에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등재하는 방법으로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