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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4790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6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7. 5.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이하 ‘씨제이오쇼핑’이라 한다)에 대한 선지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 씨제이오쇼핑, 보험가입금액 : 150,000,000원, 보험기간 : 2015. 6. 19. ~ 2015. 12. 31., 지연손해금율 :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2%

나. 피고 회사는 2016. 7. 31. 씨제이오쇼핑에 대한 선지급금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씨제이오쇼핑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5,067,524원을 지급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7,6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2. 2. 마쳐졌다.

2017. 4. 6. 피고 B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23,000,000원이다. 라.

피고 C는 피고 회사, B과 오랫동안 거래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6. 10. 17. 10,000,000원, 2016. 11. 28. 500,000원, 2017. 2. 28. 5,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3.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7. 3. 3. 마쳐졌다.

마. 피고 B, D은 1972. 6. 20. 혼인하였고 2017. 4. 6. 이혼하였다.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