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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2015구합21447 판결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구827 (2014.12.30)

제목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

요지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들을 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5구합214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233,0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79,3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84,9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15,990원(부가가치세 합계 258,913,33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08,13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8,1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508,050원(종합소득세 합계 28,504,33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 및 윤○○의 처 배○○은 2007. 10.부터 2010. 2.까지 대구 ○○군○○읍 ○리 399 지상 3층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 같은 읍 ○○리 1521-15 지상 5층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라 한다) 및 같은 리 1530-6 지상 3층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신축공사'라 한다)를 건축주 직영방식으로 시공한다고 행정청에 신고한 후 위 주택 등을 건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아 2013. 11. 1.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금액 {주택신축공사 640,800,000원, 원룸신축공사 324,300,000원, 상가신축공사 625,000,000원, 합계 1,590,100,000원(공급가액 1,445,545,45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1기 109,233,090원, 2008년 2기 61,679,300원, 2009년 2기 39,184,950원, 2010년1기 48,815,990원 합계 258,913,330원과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13,608,130원, 2009년 귀속 6,388,150원, 2010년 귀속 8,508,050원 합계 28,5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4.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공사는 윤○○과 배○○이 건축주로서 직접 공사를 하는 직영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윤○○으로부터 위 각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건축감독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가사 원고가 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건축감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도급금액에 관한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1, 14, 19, 28, 2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과 배○○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윤○○사이의 ○○법원 2012나○○○ 손해배상(기) 사건(2014. 8.14. 선고되어 같은 해 9. 6. 확정됨)에서 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게 한 약정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심리하였는데,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이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서를작성한 적이 없고, 윤○○이 이 사건 각 공사 이전인 2006. 12. 5. 원고와 4층 원룸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보수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윤○○ 및 배○○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윤○○이 이 사건 상가의 정화조대금 8,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전기공사비용으로 2,200,000원, 방염비용으로 1,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윤○○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정화조대금, 전기공사비용 일부, 방염비용을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없고,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도 합계 11,7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공사 대금의 극히 일부이며,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윤○○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용내역을확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사 완료 직후에도 바로 공사비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5층의 누수 등에 관한 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 점, 윤○○이 신○○에게 원고를 소개하여 대구 ○○군 ○○리 1523-2 지상에 4층 원룸 신축공사에 관하여 평당 235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윤○○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윤○○이 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약정은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윤○○과의 민사소송 {○○법원 ○○지원 2010가합○○○ 손해배상(기), ○○법원 2012나○○○ 손해배상(기)}에서,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는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하고 평당 3,200,000원으로 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평당 3,600,000원(실평수 178평, 640,800,000원)으로,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는평당 2,550,000원(실평수 250평, 637,500,000원)으로, 이 사건 원룸신축공사는평당 2,350,000원(실평수 138평, 324,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원고와 윤○○ 사이에 공사금액을625,500,000원(평당 2,500,000원)으로 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있다. 한편, 원고가 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법원○○지원 2012고단○○○ 무고, ○○법원 2013노○ 무고)에서 위 도급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고와 윤○○이 합의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경위와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급금액이 625,000,000원(평당 2,500,000원)으로서 원고가 윤○○과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도급금액인 637,500,000원(평당 2,550,000원)과 근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는 원고가 윤○○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접한 시점에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원룸 및 주택신축공사 역시 도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2013. 7.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건설 공사대 기성수령현황(을 제5호증의 1)'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당시 함께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과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지출내역에는 각 공사에 대한 설계・철거・감리 비용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료까지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별도의 사무실과 경리직원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공사와 같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달리 반드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종료 후인 2012. 1. 2. 사업자 등록한 ○○건설 역시 형식적으로 지인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종업원도 없었으므로 인적, 물적 시설의 유무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핵심 지표가 될 수는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윤○○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공사완성에 대한 보수를 평당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자로서 모든 자재와 인력의 공급을 결정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던바, 윤○○과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약정이 도급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건축감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주택 및 원룸신축공사의 도급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관련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주택신축공사는 640,800,000원, 원룸신축공사는 324,30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상가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도급금액을 62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수사기관 등에서의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상가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법원 2012나○○○ 사건에서는 비록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나, 윤○○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위 도급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작성경위 및 기재내용과 구두로 약정한 금액보다 근소하게적은 금액이 도급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자로서 창호, 잡철, 전기, 샤시 공사 등 각종 부분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원룸 및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원고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역시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원고가 윤○○과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인 637,500,000원보다 적으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및 위 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계 1,590,100,000원으로 확정하여 산출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